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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월세 연체 기준과 연체 이자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 연체 기준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을 '차임 연체'라고 합니다. 월세 연체의 기준은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입니다. 즉, 상가의 경우 3개월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의 경우에는 2개월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차임 연체 2기는 2개월 연속의 연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계약기간 중 2기에 해당되면 연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체가 발생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며 임대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강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연체이자
월세를 미납했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율은 별도의 이자를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 연 5%를 적용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시 서로 연체 이자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정최고 이율인 연 24%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합의한 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 시
월세가 연체되면 보통 보증금에서 공제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월세 연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2기 이상의 차임 연체액이 발생했다면 계약해지 및 계약 종료 시 월세 연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월세 연체 시 대처방안
1. 내용증명 보내기
월세가 연체된다면 보통 먼저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지만 임차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월세 입금을 독촉해야 합니다.
월세 미지급기간과 연체이자 등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며 작성 시 임대인의 성함, 주소, 연락처, 임대계약기간, 월세 지급기간, 월세 지급금액, 연체이자 지급금액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지급 명령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이 저렴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월세 연체 시 임대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법적 절차이며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 민원센터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명도 소송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인 명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도 소송은 계약이 만료가 되었으니 집을 비우라는 소송인데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하기 전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금지 처분하는 부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미납 시, 연체 시 대처방안과 연체이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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